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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만을 추출하여 타 상표와 유사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상표의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특정 부분만으로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는 경우, 상표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의해 형성된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면, 다른 부분이 달라도 상표 전체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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