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국 회사의 한국지사와 계약을 맺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장신구 판매를 권유한 후 매매 성사 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미국 회사의 한국지사와 계약을 맺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장신구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가 성립될 때마다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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