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표준지나 개별 요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감정평가는 적법한가요?
Answer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표준지와 함께 지역적·개별적 요인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표준지를 특정하지 않고, 보상액 산정의 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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