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경영 악화로 대출금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했다면 이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그 토지를 본래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후 경영 악화로 인해 대출금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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