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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단지 내에서 기존 호텔을 증·개축한 경우, 해당 건물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에 따르면, 관광단지 내의 기존 호텔을 증·개축한 경우 해당 건물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는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되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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