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감정평가는 적법한가요?
Answer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별도로 산출하여 이를 보상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법한 평가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만을 반영하여 적정한 감정평가로 판단되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