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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진행 도중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하며,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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