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장판 검사는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양의학적 진단방법에 속하며, 한의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평가되지만, 이를 이유로 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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