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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정착물이어야 하며,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된 경우라도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또는 수익이 개시된 정착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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