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처음에는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유가 무권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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