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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소신고 금액도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과소신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에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소신고 금액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중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해당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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