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고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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