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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부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양사고 원인규명 부분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규명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결은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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