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회수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질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알로피아정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2007년 1월 9일 원고에 대해 내린 알로피아정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령한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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