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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해당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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