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사발'은 유사한가요?

Answer

출원상표의 '삼양포장마차'와 '왕사발'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며, 일반 소비자들은 특정 부분만으로 상표를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이라는 의미로, 인용상표 '사발'과 관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등에 사용될 경우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사발'은 유사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