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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사발'은 유사한가요?
Answer
출원상표의 '삼양포장마차'와 '왕사발'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며, 일반 소비자들은 특정 부분만으로 상표를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이라는 의미로, 인용상표 '사발'과 관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등에 사용될 경우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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