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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OEM 생산방식으로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과징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OEM 생산방식으로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납품업자가 OEM 방식으로 납품한 상품이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징금 산정 시 OEM 납품 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9조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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