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할 경우, 이러한 조례 폐지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관악단 설립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산 문제로 폐지하는 구의회의 결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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