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승계한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승계한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계된 채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신고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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