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승계한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승계한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계된 채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신고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승계한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