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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주요 사유는 원고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과,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미 인가고시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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