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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권만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을 인정받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이 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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