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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특허무효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결하였나요?

Answer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정정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들의 정정청구가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으며,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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