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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시행한 면접시험에 관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까?

Answer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가지 추상적인 평정 요소에 대해 상(3점), 중(2점), 하(1점)로만 평가를 진행했을 뿐, 그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면접시험 착안사항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면접위원들은 응시자들에 대한 충분한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면접시험의 과정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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