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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면제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부수로 평가되었을 때, 증여의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면제로 인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부수로 평가되었다면, 그 주식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식 가액의 증가는 시가에 따라 평가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이 채무면제 전후 모두 부수로 평가되었으므로, 증여의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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