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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