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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 및 철도시설공단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전국철도노동조합 및 철도시설공단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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