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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격과 정도,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의 가능성 및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한 결과,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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