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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주가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준 경우,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주의 경우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었다면, 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221658)에서도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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