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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세무사등록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통고만으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외부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통고가 재무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17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은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독립적인 처분이 있어야 성립하며,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으로는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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