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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224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경우는 당선 무효 사유가 됩니다. 특히, 후보자의 범죄경력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어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달리 작성하고, 그 결과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면 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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