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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원고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후 숙소로 퇴근하던 중 강도의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으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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