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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토지와 나대지의 시가를 평가할 때,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의 인용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절차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고,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해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사실상 구속력만을 가질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인용결정에 반하는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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