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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서명만 하고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가 서명만 하고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만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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