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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사업장폐쇄명령을 통지한 경우, 그 명령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로 적합한가요?

Answer

환경보전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명령의 권한은 인천직할시장에게 있으며,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내부위임을 받아 명령을 대행하고 통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인천직할시장이므로, 피고는 북구청장이 아닌 인천직할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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