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를 시작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해당해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송 총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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