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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이 해당 회원모집 계획을 신청한 참가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닌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 권리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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