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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해당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 그에게 연고권이 발생하나요?

Answer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의 귀속재산에 대해, 그 기업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단지 사원 자격으로 해당 재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른 연고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연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원 자격으로 점유한 것만으로는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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