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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에 대해 연고권자가 우선매수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에 대해 연고권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선매수권을 상실하는 것은 공매기일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에 응하지 않고 해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공매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매수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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