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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시 부가된 허가조건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된 허가조건은 행정행위의 철회권을 유보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허가의 효력을 유지할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그 조건이 불이행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조건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허가에 부수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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