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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 매각 수의계약 체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 매각 수의계약은 당사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권력적 지배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적 관계에 해당하며, 사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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