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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관재국장에 대한 지휘 명령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사 소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청 및 이에 대한 판정은 하등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른 것으로, 재결처분 자체가 외부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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