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결손처분을 받은 후 체납처분으로 차압된 재산에 대해 행정청이 한 차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3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도 행정청이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차압한 경우, 그 차압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운 차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공매 역시 법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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