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매 절차에서 연고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한 경우,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매 절차에서 연고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공고만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연고권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연고권자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므로, 연고권자가 공매 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하고 공매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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