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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단법인의 이사 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재단법인의 이사 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해 부여한 권한에 불과합니다. 이사 취임 인가는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가에 대한 쟁의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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