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간이소청절차에 의해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간이소청절차에 의해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법률 제120호에 따른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습니다. 귀속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되기 전까지는 관리권자로서 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귀속화된 후에도 연고권자로서 해당 재산을 임차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관리권과 연고권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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