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 인가 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비용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한 후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게 하는 조건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유로 그 비용을 공제한 후, 초과분을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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