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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법 제37조는 어업권 신청 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37조는 다수의 어업권 신청자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칙을 제시하는 것이며, 별도로 우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어업면허가 부여된 경우, 해당 면허가 자신의 우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면허처분 자체를 법정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며, 우선권의 존재만을 독립적으로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제37조에 의거해 우선권의 존재는 어업면허와 분리된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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