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먼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정해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원법 제1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