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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용 주거지역 내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14조 제1항과 제11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용 주거지역 내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수십 년간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상황에서,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통행을 막아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타당하므로,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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