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지층 소유자의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이 거부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과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아파트 지층 부분이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사용승인 당시 해당 지층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개발승인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